확인 ! 부동산 중개료 … 시·도별로 요율 다르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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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온 주택 중개 수수료율이 시.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과다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주택 중개 수수료율은 시.도 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매매.교환의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해왔다.

또 임대차 계약에선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부터 매매.교환의 금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4%, 4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수수료 한도를 7만원으로 낮췄다. 전국 단일안보다 수수료율을 더 세분화한 것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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