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입원 필요/서울대 병원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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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대병원은 구랍31일 문익환목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의 문목사 신체감정인 추천의뢰에 대해 『문목사를 병원에 입원시켜 종합진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서울대병원은 회신에서 『감정의뢰 사항에는 문목사의 임상검사 결과에 대한 교도소 상주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문목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법원에서 밝힌 고혈압ㆍ허혈성 심장질환 등 문목사의 질환내용은 단순질환이 아닌 복합질병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종합진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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