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은 15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투자서류를 꾸며 회원권을 분양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경기도 S골프장 관리이사 표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최모(55) 회장과 D건설 상무 추모(47)씨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파주시청 곽모 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공사대금을 허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9억여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든 뒤 파주시로부터 투자비로 승인받아 주중 회원권 51계좌를 계좌당 6천만원씩에 분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