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법안 쟁점별 문제점] 신 행정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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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결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인 이들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각 법안의 내용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봤다.

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은 계획 수립과 입지 지정 등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1977년에 제정된 '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있지만 추진기구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조문도 8개에 불과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전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을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게 된다.

특히 주변지역은 '한시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불리는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억제돼 기존의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만 허용된다.

또 2004년 하반기 새 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올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토록 했다.

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될 특별회계 설치도 명문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내년 2월 24일 이전까지 후보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의 '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용되는 후보지의 땅값 보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도지만 후보지가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올 1월 1일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이춘희 단장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 것도 주민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2007년 하반기~2011년 말 도시 건설과 청사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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