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사무실 차려 사무장 행세 60여명에 1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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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6일 유령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장행세를 하며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에 계류중인 사건 등의 소송의뢰인 6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변호사 수입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전 서울 강서경찰서 조사계 경장 이창범씨(47·무직·서울 갈현동40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올해 5월1일 서울 당산동 유통빌딩에 「김홍관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유령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장행세를 하며 8월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횡렴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모씨의 부인 김 모씨에게 『우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기소유예로 풀어주겠다』고 속여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또 9월20일 폭력혐의로 구속된 윤 모씨의 삼촌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여 1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형사사건 40건, 민사사건 20건 등 60여건에 대한 처리비 명목으로 모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주로 자신이 근무하던 강서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사건을 제공받아 해결해왔을 것으로 보고 현직경찰관들이 사건해결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씨는 66년 순경으로 경찰관생활을 시작, 83년5월30일 강서경찰서 조사계에서 퇴직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신 모 변호사 등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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