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면적 2백평 초과택지 처분않을 땐 정부가 대리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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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상속·증여·소송·형질변경 등에 의해 6대도시내 택지합산면적이 2백평을 넘게 될 때는 상한초과분에 대해 처분 또는 이용계획서를 즉시 정부에 내야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중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정부가 대리개발을 명령하게 된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리개발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현재 마련중인 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2백평 이상의 택지취득이 불가능해지나 ▲상속·증여 ▲소송에 이긴 경우 ▲전답 및 임야를 택지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택지조성 ▲주택업자들이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2백평 이상의 택지소유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요인으로 인해 택지면적이 2백평을 초과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한달내 그 사실을 정부(시장 또는 도지사) 에 신고함과 동시에 상한초과분을 언제까지 처분 또는 이용·개발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상한초과분을 처분하지 않거나 이용 및 개발계획을 이행치 않으면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주공·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주택업자 중 하나를 대리개발자로 지정, 강제로 개발키로 했다.
대리개발자로 지정되면 그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권리(지상권)를 갖되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의 사용료만을 땅주인에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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