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씨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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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 검사는 8일 남북 작가 회담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고은 피고인(56·시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고피고인은 4월3일 남북 작가회의 예비회담에 참석키 위해 임진각으로 가려다 구속됐다가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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