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더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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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연체한 적이 많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현재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4천5백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조흥은행의 5단계 신용등급 중 하위 두 단계인 'D'와 'E'등급 해당자다.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의 경우 지금은 지점장 재량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본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대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출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시세 급등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세 급등 아파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 시세 급등 아파트는 매매가가 전세가의 세배가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2.5배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목동이나 분당 일부 지역의 아파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시세 급등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고객의 총 대출금이 연 소득의 2.5배가 넘으면 가산금리를 기존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올리고,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올릴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소득에 비해 이자 부담이 많은 사람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외환.신한은행도 이런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시 자행 또는 타행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참여 기관들로부터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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