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전지-아파트 등 건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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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학교이전지 중 20%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로·주차장부지 등 공공용지로 서울시에 내놓으면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공공용지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용지와는 다른 것이다.
또 강북등 도심학교를 강남이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같은 급의 학교 1개를 더 지어야하고, 이전 뒤의 종래 학교부지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건립 등 교육사업에 투자해야만 이전승인 및 학교용지 매각이 허용된다.
서울시와 시교위는 6일 이를 위해 학교이전승인 및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 지난해 이전한 학교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키로 했다.
학교 이전지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 의무화는 학교부지가 대지로 바꿜때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키 위한 것이다.
또 학교이전조건 강화는 그동안 강남개발을 위해 강북지역 학교의 강남이전을 권장해온 결과 강남·북학교수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게 된데다 최근 일부 학교가 이전에 따른 땅값차익을 노려 외곽지역으로 옮기려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억제키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이 조치에서 강북지역 명문고의 강남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체비지 등 서울시 소유 땅을 조성원가의 싼값에 불하해 주던 것을 중지, 앞으로는 이전학교측이 스스로 땅을 확보토록 해 행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대문상고 (용두동·7천7백31평), 경목여상 (서초동·7천1백79평), 동덕여고 (창신동·5천6백50평) 등 3개 학교는 지난해 말까지 주택조합 등에 땅을 팔고 학교이전을 마쳤으나 학교용지에서 해제되지 않아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이밖에도 현재 이전을 추진중인 서울여상(홍제동·1만3천4백평), 위례상고(암사동·6천7백평), 상명여중·고 (한강로1가.4천7백평), 국악예술고 (석관동·1천1백75평), 덕수중(을지로6가·4천3백15평) 등 5곳도 이미 주택조합측과 내부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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