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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제 버릇 개주나···'운동권 탈레반' 입법독재 지겹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빗대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기자

진중권 전 교수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제 버릇 개주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원내투쟁 전략을 세워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라며 “저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독재가 지겹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체 상임위원 16명 중 개정안을 발의한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 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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