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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부조작 의혹' 윤성환 전 삼성투수에 징역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진행된 윤성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승부를 조작해 달라”며 금품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시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성환이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성환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시절 에이스 투수로 인정받으며 화려한 선수생활을 했지만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팀에서 사실상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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