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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취소 부당…투자개방형병원 논란 재점화

중앙일보

입력

1심 제주도→2심 녹지병원 승소, 반전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에서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 손을 들어줬던 1심과 달리 루디(綠地)그룹 승소로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따라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항소심, 녹지병원 승소 판결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중국 루디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병원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녹지병원측은 이에 반발해 2019년 4월 17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64조에 따르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열어야 한다. 결국 루디그룹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외국인 영업 조건부 허가 반발해 소송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0일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녹지그룹 측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의료영리화저지본부 “법원 판결에 강력히 유감”

제주도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녹지그룹에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직 자세한 대응 방향이나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루디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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