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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 34년형 유지

중앙일보

입력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주범 ‘갓갓’ 문형욱(26)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34년 형이 유지됐다.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그대로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향후 피해가 누적·반복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유포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n번방 관련 혐의자들의 1심 판결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사’ 조주빈(26)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과 유사강간 등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이밖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21)는 징역 12년, ‘코태’ 안승진(25)은 징역 10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남경읍(30)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을 구치소에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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