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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첫 배상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사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했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국내 한 기업의 대금(8억5000만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대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를 대신해 직접 받을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거래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또 해당 기업은 법원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양 할머니의 채권액은 2억6776만원(지연 이자 포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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