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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업 된다" 해놓고···러 함정, 韓어선에 실탄 6발 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어선 한 척이 18일 오전 러시아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러시아 해군함정으로부터 실탄사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한 대형 선망 어선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1월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한 대형 선망 어선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방 약 75해리 지점에서 77톤 중량의 근해채낚기 어선인 800어령호가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부터 실탄 6발의 피격을 당했다. 피격 당시 선장 김모씨 등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고사격으로, 선체를 향해 직접 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승선원 8명 모두 무사히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함정이 실탄을 발사한 명분은 ‘훈련구역 침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수역은 한ㆍ러 어업협정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조업이 가능한 수역인데, 일부 수역은 러시아 해군이 설정한 훈련 수역과도 겹친다. 해수부는 “훈련이 연중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곳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진다”며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부터 (러측) 훈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러시아 함정이 조업 행위를 하고 있던 어선 주위를 맴돌며 사이렌을 울리자, 어선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통신으로 조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러 측 감독관이 “훈련구역이지만 조업해도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통신이 있은 약 3시간여 후 러시아 해군 함정이 어선 우현 200m 거리에서 실탄 6발을 발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 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외교부와 상의해 러 측에 엄중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ㆍ러 어업 공동위원회 등과 협력해 조업기간 내에 훈련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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