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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6살 딸에도 주먹질한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4·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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