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4·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