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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머지포인트 사태에 금감원 "선불업 등록 실태점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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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포인트를 발행하는 선불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인한 여파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주요 임원들과 함께 머지포인트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말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선불 업자로 등록된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고객 자금과 회삿돈이 섞이지 않도록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는 등의 조처를 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환불 관련 인적사항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환불 관련 인적사항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는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포인트를 발행하면서 전금법상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다수 업종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나 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중 규모가 큰 곳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머지포인트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생긴 문제지만 환불 상황과 영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 소비자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머지플러스가 가진 현금을 빼돌리지 않는지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8만원으로 10만 원어치의 머지포인트를 구입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가 됐다.

하지만 전금법상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줄이고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 등이 이어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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