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하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 연금 지급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3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갖고 있거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이용자에겐 근저당 설정 때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론' 공적보증 2007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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