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취득세 순수 분양가로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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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분양가만 기준 삼아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채권손실액이 경비로 인정돼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과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채권 매입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거래세 과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발코니 확장이나 창틀 비용은 취득가에 포함돼 과표로 인정된다. 1999년까지 시행됐던 예전의 채권입찰제에서도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형의 건설사 분양가가 5억6000만원이라면 당첨자는 거래세 인하 방침에 따라 입주 시 5억6000만원의 2.7%(0.7%의 농특세.교육세 포함)인 151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증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손실액이 경비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준다. 하지만 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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