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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홍어 아님 돈 안 받는다" 써붙인 그 식당···알고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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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수조.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수조. [사진 경기도]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간판과 메뉴판에 써놨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이, 사실은 일본산 냉장 홍어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월평균 115㎏(5500㎏ 이상)의 일본산 홍어를 팔아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57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85건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쓰여 있던 수산물의 진짜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00만원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식당 등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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