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시 비리 유죄 판결에 따라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도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 판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우선 많은 네티즌이 입학 취소 처분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중 한 곳이라도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돼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학을 취소해서 의사 면허도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입학이 부정인데 졸업이 말이 됩니까?"
"정당하지 않은 자격은 박탈하는 게 맞죠. 대부분 학생은 뼈 빠지게 공부하고 스펙 만드는데 허위로 만든 스펙이 인정받아서는 안 되죠."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건데 당연히 취소해야지."
"고려대와 부산대가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내주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학에 간 다른 학생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요."
2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안타깝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택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두고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여권 동료니 안타깝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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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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