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항소심 4년 실형, 조국도 '빨간불'…조국 "상고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한 점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대여금'으로 신고한 10억원을 '투자금'으로 판단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法 "조국, 서울대·부산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의 심리로 1심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두 가지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작성하고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위조된 두 확인서를 제출하게 도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검찰 역시 정 교수 재판부의 판단을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법부의 원칙은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죄로 뒤집힌 PC 증거은닉교사…조국도 '빨간불'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보관한 부부의 형사 사건 관련 증거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방어권이 인정되는 본인 증거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1심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증거인멸죄 규정을 적용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정 교수의 행위를 이용해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며 "정 교수 스스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도 본인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 공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정경심 2심도 유죄... 조국 재판 영향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경심 2심도 유죄... 조국 재판 영향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모펀드 횡령은 무죄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불리

정 교수는 사모펀드 코링크PE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운영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판단한 점은 조 전 장관에게 난감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10억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가짜 재산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도 정황적 영향 줄 듯" 

조 전 장관은 딸뿐 아니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도 받는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정 교수와 나눠 대신 풀어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와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 재판부가 딸의 허위 스펙과 서류 위조 등을 모두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은 정 교수도 공범으로 적시돼 기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 교수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딸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1·2심 쟁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경심 교수 1·2심 쟁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