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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항소심도 서울대 인턴 허위…“동영상女 조민인지 허위성 영향 안 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히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WFM 10만주 미공개정보이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정 교수가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 1·2심 쟁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경심 교수 1·2심 쟁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택·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교사 1심 “무죄”→2심 “유죄”

반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켰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위조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게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경록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데 대해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자녀의 입시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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