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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시외버스·철도 요금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철도 운임이 일제히 인상돼 먼 거리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이 각각 10.6%, 7.3% 인상되고 철도 운임도 평균 7.2% 오른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 ̄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만원에서 2만1500원으로, 서울 ̄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이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버스 운임이 인상되기는 지난 2004년 7월 이후 2년만이다. 건교부 김경중 대중교통팀장은 "경유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운송원가가 높아져 운임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운임 요율은 상한선에 해당돼 이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운임의 시행은 시.도지사가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조정된 운임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적용된다. 운임변경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받는다.

철도 운임의 경우 종전 인가 운임 대비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 같은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가 상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의 경우 KTX는 현재 인가운임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최대 4만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부산 KTX 운임은 인가운임보다 13.5% 정도 낮은 4만4800원이다.

철도공사는 갑자기 운임 상한까지 인상할 경우 이용객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해 오는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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