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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 1억 돈뭉치, 주인 안나타난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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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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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비닐에 쌓인 현금 1억여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는 50대 제주도민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이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무려 1억1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가 발송해 6일 오전 9시쯤 제주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화물업자를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중고물품업체와 화물업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 돈뭉치는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단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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