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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스마트 학습지' 갑질 약관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이스크림에듀, 대교, 웅진씽크빅, 교원 등 7개 교육업체가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드러나면서 이들 업체는 모두 지적이 나온 약관을 자체 시정한다.

지난달 14일 대구 달서구 성당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여름방학식에 참석한 강은희 교육감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지난달 14일 대구 달서구 성당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여름방학식에 참석한 강은희 교육감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8일 공정위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업체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 중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적인 ‘에듀테크’ 사업으로 꼽힌다.

'청약 철회·환불' 불공정약관

비대면‧온라인 교육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스마트 학습지는 태블릿 PC와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 통상 업체마다 있는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학습기기를 장기간 사용하는 청약 형태로 이용한다.

일부 업체의 소비자 이용약관엔 청약 철회나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 PC와 같은 학습기기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택배 형태로 배송된다. 일부 학습지 업체는 ‘포장박스를 개봉한 때부터 청약 철회를 제한한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이 이 같은 이용약관을 두고 청약 철회가 어렵게 해왔다.

"일체 책임 안 진다" 면책조항 시정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이용약관도 시정된다. 교원구몬과 웅진씽크빅은 학습중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음 달로 해지 처리되도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 회수 규정을 모호하게 정해왔다. 스마트 학습지는 약정기간을 정해놓은 거래 형태로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고,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다음 달(8일) 해지 처리’ 조항을 두고 이때부터로 환불금을 산정해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도한 면책조항 등도 시정된다.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등 업체의 ‘회사 자료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약관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지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약관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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