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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 안되는 가라테… 맞아 실신하고도 金 딴 황당 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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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디(오른쪽)의 발차기에 맞는 간자데. [AP=연합뉴스]

하메디(오른쪽)의 발차기에 맞는 간자데. [AP=연합뉴스]

때려야 하지만, 때리면 안 된다. 올림픽 가라테 경기에서 선수를 실제로 때려 금메달을 놓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가라테 남자 75㎏급 구미테(겨루기) 결승전에선 사자드 간자데(이란·29)가 타레그 하메디(사우디아라비아·23)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경기 뒤 들것에 실려나간 선수는 승자 간자데였다. 하메디가 1피리어드 초반부터 간자데를 몰아쳐 쓰러트렸기 때문이다. 하메디의 하이킥을 맞은 간자데는 의식을 잃었고, 산소마스크를 쓴 채 매트를 떠났다.

경기 중에 실려나가는 간자데. [AP=연합뉴스]

경기 중에 실려나가는 간자데. [AP=연합뉴스]

가라테 유파 중에선 상대를 공격할 때 실제로 때리지 않는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슨도메'라고 한다. 서로의 실력을 겨루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규정상으로는 타격 지점 5㎝ 앞에서 멈추게 되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접촉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지나치게 강한 공격을 하면 반칙패가 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 규칙이 적용됐다. 심판들은 하메디의 공격이 고의적이었는지를 논의했고, 결국 반칙패를 선언했다. 간자데는 경기장 밖 의료실에서 승리 사실을 전해들었다.

경기 뒤 시상식에서 서로를 축하하는 간제다와 하메디. [AP=연합뉴스]

경기 뒤 시상식에서 서로를 축하하는 간제다와 하메디. [AP=연합뉴스]

간자데는 "금메달은 기쁘지만 이렇게 따길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하메디는 승자인 간자데에게 축하를 전했다.

가라테는 개최국 일본에 의해 야구/소프트볼,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스케이트보딩 등과 함께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구미테와 가타(태권도의 품새와 비슷한 종목)에서 8종목이 치러졌다. 그러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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