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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스트레스" 비키니 시위…인니 여성DJ 외설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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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디제이(DJ)로 활동하는 20대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길가에 서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디제이(DJ)로 활동하는 20대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길가에 서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여성 디제이(DJ)를 ‘외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일간 콤파스 등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제이 디나르 캔디(28)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자카르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투피스 비키니를 입고 “PPKM(사회활동제한조치)이 연장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적은 팻말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동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자 경찰은 4일 밤 캔디를 조사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은 “캔디는 전자정보거래법(UU ITE) 위반, 반(反) 포르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신감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남부지역 경찰 서장은 TV 방송에서 “이 사람의 행동은 문화와 지역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소식에 자국 네티즌들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게 무슨 포르노냐”, “남성 시위자의 상의 탈의는 괜찮고, 여성이 비키니 시위를 하면 포르노냐” 등의 비판 의견을 냈다.

캔디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DJ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내가 한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시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사회 각층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디나르 캔디는 평소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영복 사진을 자주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디나르 캔디는 평소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영복 사진을 자주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외설 혐의는 10년 징역 또는 35만 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달 9일까지 ‘4단계 PPKM’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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