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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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이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기준 주요 참가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들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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