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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20% 더"…1억5000만원 챙긴 LH간부 출신 '브로커'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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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대 땅주인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신도시 일대 땅주인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땅주인 등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퇴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LH를 퇴직한 후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사례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인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의 물건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만들어줬다. A씨가 이렇게 꾸며준 서류는 LH의 보상 관련 자체 심사에서 전부 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 토지 땅주인들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홍보하는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챙긴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2016년부터의 범죄 혐의만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보상을 대행할 수 없어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자격 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브로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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