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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9일 최종 결정, 추가 재판이 막판 변수되나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가석방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남아있다.

법무부, 9일 이재용 포함 가석방심사위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가 9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승인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석방 적격 여부 판정에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등이 고려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중앙포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중앙포토]

가석방 돼도 남은 재판 리스크?  

그러나 남은 재판이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물론 가석방 이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석방 도중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향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 결과에 따라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가석방 실효조항(형법 74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내에 프로포폴 불법투약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특히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이 11명에 달하는데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의 결론이 1년(앞으로 남은 형기)안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되레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 요청) 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이 ‘의외의 복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해당 형법 조항은 오는 12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석방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 %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 %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제공

가석방 때 남은 기업활동 리스크?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니라 구금 상태만 풀려난다는 것 역시 이 부회장 입장에선 부담이다. 거주지·해외 출국 제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하는데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대형 투자나 주요 인수합병(M&A) 결정시 동선에 제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조차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는 등 반발 기류가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정농단·횡령 범죄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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