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광명소에서 불곰을 보고는 다가가 사진을 찍은 20대 여성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와이오밍 연방검찰은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 사는 사만다 데링(25)을 2건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링은 불곰을 발견한 후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데링은 지난 5월 10일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로어링 산에서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3마리의 새끼 곰을 거느린 어미 곰을 맞닥뜨렸다.
곰들이 다가오자 다른 관광객들은 차 안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데링은 불곰에게 4.5m까지 접근해서 영상을 촬영했다. 차로 피신한 사람들은 데링에게 ‘조심하라’며 재차 경고했다.
데링은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어미 곰이 위협적인 자세로 달려오자 그제야 놀라 몸을 피했다.
목격자들은 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
이를 본 국립공원 측과 사법당국은 조사를 통해 데링의 신원을 파악한 뒤 위법 통지문을 발송했다. 데링은 오는 26일 와이오밍 연방법원 법정에 서야 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데링은 최대 1년 징역형과 1만 달러(약 11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CBS방송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후에 같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서 39세 남성 하이커가 불곰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에는 몬태나주에서 캠핑을 하던 여성이 불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모든 방문객은 곰과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최소 300피트(약 9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방문객과 야생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