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건보공단서도 “부적합하다” 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가입자 2019년 소득에 부과 #자영업자 코로나 타격 반영 안 돼

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서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일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또 직장가입자는 월급(일부는 금융·임대 등의 소득에 추가 부과)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에 재산·자동차 등이 반영된다.

건보료를 적용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 상당수는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영업 손실을 크게 입은 자영업자라 해도 올해 건보료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2019년에 매출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 부자 등을 가려내지도 못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과 몇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료는 170여 개에 달하는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대신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소득 하위 80%에 근접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건보료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