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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책임 강화” vs “표현의 자유 침해”

중앙일보

입력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뉴스1]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뉴스1]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작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사 언론이나 댓글 조작 등에 대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배로 언론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및 ‘카더라’ 뉴스가 문제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를 막아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무소불위의 언론 행패에 대해서도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제대로 고치자며 또 논의 시작하면 질질 끌게 되어 법 개정 물 건너간다. 이번엔 무조건 통과시킨 다음 추후 개정 논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통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언론 통제가 민주주의인가요? 권력 비판하는 게 언론인데. 그럼 누가 비판 기사 쓸 수 있을까요?” “허위·조작 보도? 당연히 나쁜 거지. 겉으로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허위·조작의 기준은 권력이 정하는 것.” “허위 조작 보도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 또한 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조작된다면? 진정 언론을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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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독재정권도 하지 않을 일을 하려 하다니 무섭다."

ID '사람'

#다음

"나중에 재개정하면 된다. 역사상 처음 만드는 거라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ID 'ecits'

#클리앙

"넘치다 못해 특권이자 횡포인 상황입니다."

ID 'jinnjune'

#네이버

"회사가 괴멸적으로 망해가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가해자는 이익을 본다면 이것도 문제지."

ID 'molc****'

#네이버

"미국처럼 1000억 정도 되는 과징금을 물어야 거짓말과 선동을 안 해요."

ID 'dork****'

#네이버

"독주가 좋게 끝난 적이 있었나?"

ID 'lena****'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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