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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찰, 피의자 면담 후 청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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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검찰이 송치 전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보호부가 시행…“법적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때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최근 단행된 검찰 직제개편으로 인권보호부 등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에서 피의자를 면담한다. 면담은 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이뤄진다. 피의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을 통해 면담할 수 있다.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다.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면담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결과 보고서’에 면담 및 조사요지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수사가 아닌 면담이라 면담 결과를 별도로 조서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설조직인 인권보호부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검찰이 수사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검찰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우려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01조의 2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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