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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당진 전 부시장 등 7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특혜접종 논란을 빚은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보건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우려 바꿔"

공항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공항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진시 A 전 부시장과 지역 낙농축협 직원, 보건소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 부시장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데도 지난 5~6월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B씨도 검찰에 넘겼다. B씨에게는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손을 댄 보건소 직원 등 2명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직원은 질병관리본부 접종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들 명단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시장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였는데, 접종 후유증을 걱정해 화이자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진보건소 한 직원은 A씨 등이 화이자 접종 대상이 아닌 데다 예비명단에도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접종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건소장이 접종을 강요하자 결국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부 언론에 폭로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보건소장 B씨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잔여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제 재량으로 접종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B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전 부시장은 정기 인사에서 최근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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