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자 공모전 상금까지 가로챈 '갑질' 국립대 교수,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 일부를 가로채고 제자들에게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하게 시켜 금품을 챙긴 전직 국립대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주대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제주대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2회에 걸쳐 대학 내 산업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창업작품제작비(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22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이용했다. 제자들에게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구매한 물품을 반품한 뒤 상품권으로 교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다자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상금 중 일부는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해 학과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금의 일부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부적정한 금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도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또는 해임 면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