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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커트라인,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월 38만200원, 홑벌이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하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맞벌이는 좀 더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1인 가구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삼을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 추산한 직장 가입자의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은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이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급여 체계나 임직원 수 등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은 직장인과 좀 차이가 있다. 건보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만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가 20억~22억원이 넘어가는 집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지난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가구당 한도액도 없다. 가족 수가 많을 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간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간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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