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월 38만200원, 홑벌이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하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이하에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맞벌이는 좀 더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한다. 맞벌이 3인 가구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에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1인 가구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삼을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 추산한 직장 가입자의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은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이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급여 체계나 임직원 수 등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은 직장인과 좀 차이가 있다. 건보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만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는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가 20억~22억원이 넘어가는 집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가구당 한도액도 없다. 가족 수가 많을 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간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간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