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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과다 방류로 인삼밭 ‘물바다’…“지자체도 책임” 결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 피해를 본 4개 시·군이 수해 원인을 분석한 용역 보고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정부 책임 회피” 반발

25일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으로 구성된 ‘4군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원인을 담은 용역 최종보고서에 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물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피해 지역에 보상 책임을 분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할 때까지 초당 297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후 1시쯤 2919t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금강지류가 범람해 4개 군 저지대는 물바다로 변했다.

영동·옥천·무주·금산 지역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겼다. 도로와 상하수도 침수 등 공공시설 28곳도 침수 피해를 봤다. 금산군은 한해 인삼 생산량의 23%에 달하는 223개 농가, 200㏊이상 인삼밭이 피해를 봤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용담댐 방류에 따른 수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라며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수해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해 왔다.

수해 원인 조사는 정부가 의뢰해 지난 1월부터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이 맡았다. 피해 지역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최종보고서에 나온 결론 부분이다.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서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서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보고서에는 ‘국가(중앙정부·하천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등)가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대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하천관리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용담댐 과다 방류 외에 방류 개시 시간 통보가 1시간 정도 늦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댐 하류 지역에 있는 금강 구간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보강, 하도정비, 환경정비 등 하천정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피해 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해가 난 결정적인 원인은 댐 수위 조절과 방류에 실패한 수자원공사 측에 있는데, 하류 지역 지자체가 평소 하천정비를 제대로 못 했다고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4개 지역이 논의한 뒤 지자체 책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 주민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해를 당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상도 결정 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수공 잘못에 의한 100% 인재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와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용역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금산 197억원, 영동 180억원, 무주 77억원, 옥천 50억원의 민간 피해가 났다. 4개 군 주민들은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로 대표자 3∼4명을 선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오는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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