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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휘어져 사고 난다" …이런 속임수로 돈 챙긴 타이어뱅크 전 업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휠을 고의로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휠을 고의로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재물손괴·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광주광역시 상무점 전 업주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법, 사기·재물손괴 30대 실형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매장을 찾아온 고객 차량 타이어 휠을 일부러 망가뜨린 뒤 부품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교체비 500여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7일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이 불거진 광주광역시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 문이 닫혀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해 10월 27일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이 불거진 광주광역시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 문이 닫혀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조사 결과 A씨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가 난다"는 말로 고객을 속였다. A씨 범행은 지난해 10월 그의 말을 수상히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긴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타이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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