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르피나’ 부산도시공사 이관 앞두고 노사 갈등…왜?

중앙일보

입력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중앙포토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중앙포토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권이 오는 10월 1일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환원돼야 하는데 부산관광공사 노조가 이를 막으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로 전적하는 직원 28명에게 4억원가량의 조기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노조가 부산관광공사에 남는 직원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 전적을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전적은 노사간 합의 사항이다.

노조 “비상경영 중단해야” vs 사측 “흑자 전환 될 때까지 유지”

부산관광공사 곽영빈 노조위원장은 23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관광공사에 남는 직원은 비상경영체제 시행으로 유급휴직을 강요당하고, 시간외수당과 외근비가 전액 삭감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28명이 부산도시공사로 전적하는데 노조가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사측은 비상경영체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49억5000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사측은 경영 적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경영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은 “2년 연속 경영 적자여서 올해마저 적자면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돼 구조조정 당할 수 있다”며 “지난해 적자 49억 가운데 24억원을 차지한 아르피나 사업을 부산도시공사로 환원하고, 경영 효율화로 적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노조가 비상경영체제 중단을 요구하며 직원 전적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부산관광공사의 정상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적 직원 28명 “어렵게 결심…하루라도 빨리 퇴직휴가 가고파”

부산도시공사로 전적을 희망한 직원 28명은 노조 반대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은 물론 퇴직준비휴가마저 떠나지 못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조기퇴직수당은 1인당 평균 1500만원으로 총 4억원이다. 퇴직준비휴가는 부산관광공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부산도시공사 재입사 하루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부산관광공사 김모 차장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해도 부산관광공사에 남는 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측에서 설명했는데도 노조가 직원 전적을 반대하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부산도시공사로 전적을 결심하기까지 고충이 많았는데, 결단을 내렸으니 하루라도 빨리 퇴직준비휴가를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 부산시]

2004년 개관한 아르피나는 부산도시공사가 소유, 운영해왔으나 2013년 1월 운영권만 부산관광공사로 넘겼다. 이후 아르피나 경영 적자가 누적되자 부산관광공사는 아르피나 운영권을 부산도시공사로 재이관하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 21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자로 운영권을 도시공사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14일 발령됐다.

아르피나 경영 적자는 2018년 6억5000만원이던 것이 2019년 8억3000만원, 2020년 2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12억 적자를 기록한 아르피나는 올해 총 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