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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일 하려다 김경수 연기 요청에 '26일 오후' 수감한다

중앙일보

입력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1일 징역 2년 형을 확정 선고받은 김경수(54)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6일 수감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전날 김 전 지사에게 “22일 일과시간 안에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나흘 뒤 교도소로 직접 가라”고 한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소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하지만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최대 사흘 한도 내에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사흘 뒤면 25일이지만 검찰은 주말이 끼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26일로 최종 결정했다.

김경수 “도정 인수·인계, 신변정리, 건강상 이유”

김 전 지사 측은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의 경우 오랜 수감 생활에 앞서 건강 검진을 받을 목적이라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판결이 난 전날 밤 가족과 함께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친노무현, 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힌다. 이날 오후 4시쯤에는 자신의 관사를 찾아온 모친 이순자씨를 만나 30여 분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 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법정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징역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어 당연 퇴직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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