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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입학 취소 안한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아냐"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표창장 위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표창장 위조 항소심 재판중이기 때문" #시민단체 "정유라땐 법원 안 기다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법세련 측에 보낸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연합뉴스

경찰의 이러한 판단에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단체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 처리 했다"며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하였고, 입시비리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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