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수만, 18세 연하 女기자에 49억짜리 청담동 빌라 증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열린 SM 온라인 콩그레스 2021

29일 열린 SM 온라인 콩그레스 2021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최대주주인 이수만(70) 총괄프로듀서가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개인 자산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따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씨(52)에게 증여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8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5월 49억 원(248㎡, 75평)에 거래됐다.

2010.04.06 [외부자료]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는 세 번째로 몸값이 높은 공동주택이다. 오피스 빌딩 같은 느낌의 세련된 단지 외관이 독특하다. 이 주택은 잘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이 돋보인다.

2010.04.06 [외부자료]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는 세 번째로 몸값이 높은 공동주택이다. 오피스 빌딩 같은 느낌의 세련된 단지 외관이 독특하다. 이 주택은 잘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이 돋보인다.

A씨는 한국인 외신기자로 알려졌다.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됐고, 책도 낸 저명 인사다. 또 SM이 후원하는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증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SM 걸그룹 '에스파'와 사진 촬영을 한 A씨. SNS 캡처

SM 걸그룹 '에스파'와 사진 촬영을 한 A씨. SNS 캡처

SM 측은 이와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수만은 K팝의 아버지로 통한다. 현재 한류의 선봉이 된 아이돌 형태의 전형을 만들었다. SM은 이 프로듀서가 1989년 설립한 SM기획을 모태로 1995년 창립했다.

1996년 데뷔해 국내 아이돌 그룹의 전형을 만든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NCT, 레드벨벳 최근의 에스파까지 톱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했다.

SM 최대 주주인 이 프로듀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그는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