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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위하고 싶다" 비대면 수업중 음란댓글 단 부사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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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게 음란 채팅을 다수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사관 A씨가 지난 2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중앙일보

학원강사에게 음란 채팅을 다수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사관 A씨가 지난 2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중앙일보

현직 해병대 부사관이 학원 강사의 비대면 수업에 음란 댓글을 단 혐의로 이달 초 약식기소됐다.

지난 2일 군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현재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임관 전인 지난해 말 학원 강사 B씨(여)의 온라인 수업 영상에 수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경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여성 학원 강사인 B씨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자위하고 싶다” “다리 좀 더 보여달라” 등의 음란 채팅을 여러 개 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B씨는 학원 수강생들을 위해 동영상 플랫폼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A씨는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이 플랫폼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수업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송파서는 지난 4월 A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가 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이 사건은 군 검찰로 이첩됐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병철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사관) 모병 과정에선 혐의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약식명령 등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군 생활은 계속할 수도 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된다.

군 판사 출신 김유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는 “이 사건의 경우 군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는 것은 이 범죄를 중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A씨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제적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추후 절차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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