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병대 부사관이 학원 강사의 비대면 수업에 음란 댓글을 단 혐의로 이달 초 약식기소됐다.
지난 2일 군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현재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임관 전인 지난해 말 학원 강사 B씨(여)의 온라인 수업 영상에 수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경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여성 학원 강사인 B씨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자위하고 싶다” “다리 좀 더 보여달라” 등의 음란 채팅을 여러 개 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B씨는 학원 수강생들을 위해 동영상 플랫폼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A씨는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이 플랫폼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수업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송파서는 지난 4월 A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가 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이 사건은 군 검찰로 이첩됐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병철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사관) 모병 과정에선 혐의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약식명령 등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군 생활은 계속할 수도 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된다.
군 판사 출신 김유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는 “이 사건의 경우 군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는 것은 이 범죄를 중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A씨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제적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추후 절차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