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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이동원은 원칙론자…박지원도 "재판받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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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 대법관(58·사법연수원 17기)이다. 그는 진보 일색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Mr. 소수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법리에 관한 한 강직한 원칙주의자다.

이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표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임명됐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건 주요 재판에서 다수 진보 대법관들에 맞서 여러 차례 보수적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에 다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강직한 원칙주의자 “정유라 탄 말 3마리 자체 뇌물 아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선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당시 제1별개의견을 통해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순 없고 피고인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들의 무상사용한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로 밝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사건에선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은 판결”이라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을 ‘의도적인 왜곡’으로 판단했다.

이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이 대법관은 법조계 내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법관은 2018년 청문회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도 이 대법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했고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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