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곳곳에서 어이없는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생일파티 한 중학생, 확진 학부모 과태료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에선 중학생 6명과 학부모 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첫 환자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 A군이었다. 광명시는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지난 10일 다른 친구 6명과 한 친구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생일파티 현장에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학생 5명과 현장에 있던 학부모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들이 생일파티를 한 날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긴 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었다. 광명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부모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시흥시에선 노래방에서 8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 전원과 그 가족까지 총 14명이 감염됐다. 시흥시는 모임 참가자와 노래방 업주 등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현직 경찰관 B씨는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숨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했으나 이를 숨겼다. 그가 동선을 숨기면서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B씨가 소속된 경찰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도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일대에서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주점은 모텔 객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수원시 C유흥주점은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D유흥주점에선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다.
성남시에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이 적발됐다. 성남시는 해당 교회와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8~16일 도내 유흥시설과 학원·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1만1320곳을 조사한 결과 53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5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8건은 영업정지, 1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경찰청도 올해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322개 업소에서 225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420명을 형사 입건하고 83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대다수가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