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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與인사 김기현 첩보 제공, 조국 지시로 수사기밀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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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정보과 경위가 여권 인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김 전 시장 범죄첩보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사진부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판 출석을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사진부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판 출석을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A 총경은 2017년 9월경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으로부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토착 비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 달 30일 울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해 한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홀로 제보자를 만났다. 정보과 경위는 A 총경에게 받은 첩보 서류를 토대로 2017년 10월 1일경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檢 “與인사 첩보 제공”…황 “증거제시해야”

이날 검찰은 “정보과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A 총경이 자신에게 서류를 건네면서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민주당 유력인사 류모씨로부터 첩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란 걸 인식해 정보과 경위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공판에 이어 경찰청이 청와대에 수사 기밀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1회 조사에서 보았듯 2018년 지방선거가 있던 6월 13일 이전까지 총 18회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울산시장 사건 4건 종결보고’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지난 2018년 12월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한 자료”라며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청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하달한 비리 첩보를 두 달 정도 지난 후에야 울산청으로 보냈는데, 이를 고려하면 통상적 범죄첩보 전달에 불과했다”라고도 했다.

檢 송철호·송병기 '산재모병원' 녹취 공개

이날 법정에선 2019년 12월 송철호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이던 산재모 병원 무산과 관련해 말을 맞춘 듯한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송 전 부시장은 송 시장에게 첫 번째 청와대 관계자 만남 시 여야를 떠나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통과를 노력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해야하고, 예타 통과가 안되면 이진석 비서관과 두 번째 만남에서 공공병원 유치를 협의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송 전 부시장 수첩에서 송 시장이 이 비서관과 첫 만남에서부터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려던 정황이 나온 만큼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첩에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김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다”는 내용이 기재돼있기 때문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은 (임의 제출된) 정몽주 보좌관 휴대전화에 이 대화가 녹음됐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기사의 전화기를 이용했다고 말한다”며 “제3자의 통화녹음으로 정상적인 증거능력인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정 보좌관이 대화하다 송 전 부시장을 바꿔준 것으로 파악됐고 파일도 자동녹음으로 만들어져 제3자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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