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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가 종이가방으로 퍽···'생면부지' 27개월 여아 봉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아이 앞에 서 있는 20대 여성.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아이 앞에 서 있는 20대 여성. 연합뉴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가방으로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2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양(생후 27개월)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사건 당시 B양의 어머니도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B양의 아버지는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 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장면은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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