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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다" 땅 지분 샀는데…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곧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총괄 대표 A씨(48)와 부대표 B씨(51)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5개 운영하며 땅 지분 판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하남·광주시 등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야산과 맹지 등 69개 필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인 것처럼 홍보해 133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B씨는 무려 5개의 기획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부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였다. 이후 상담원들을 고용해 전화로 “곧 복선 지하철이 들어온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라는 등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땅을 산 가격보다 3~6배 비싸게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구속기소 된 이들이 챙긴 이득만 20억원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 여러 땅 공동소유자로 이름

피해자들은 공유지분 방식으로 땅을 샀다. 돈을 낸 만큼 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1000만원에서 약 1억원을 내며  지분을 샀다. 그래서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땅 한 필지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는 여러 땅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유자가 다수인 필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공유자 개개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수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땅 지분을 샀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6명.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판 땅 소유주로 수백명이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이나 관련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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